[교내] 2025-1학기 교내장학금(1차) 신청 안내(2025.01.06. 9시 ~ 01.10. 17시)

글번호
399480
작성일
2025-01-02
수정일
2025-01-02
작성자
학생지원과 (032-835-9265)
조회수
1428

[2025-1학기 교내장학금(1차) 신청 안내]

1학기 1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학생 신청 및 학과/부서 추천 기간

 1) 학생 신청 기간 : 2025.01.06.(월) 9시 ~ 01.10.(금) 17시

   ※ 「통합정보시스템」학사행정 > 장학 > 장학금신청 > 학생장학금신청

 2) 학과/부서 추천 기간 : 2025.01.13.(월) ~ 01.17.(금)


2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
장학금명

제출서류

비고

학업우수

▪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

▪ 2024년도 제1차 장학·복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우수장학생 공인영어성적 필수 조건 삭제

▪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,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 > 장학 > 기초정보 > 외국어자격등록에 입력

▪ 2025-1학기 전과 승인 시, 당해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

이공계인력육성

-


체육특기

▪ 경기실적증명서

▪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(학생신청 불필요)

보훈

▪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배우자)

▪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/손자녀*)

   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
▪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

한마음

▪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
   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급))


북한이탈주민

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자녀)

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▪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

외국어우수

▪ 공인영어성적표(토익/토플(iBT))

▪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

▪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 > 장학 > 기초정보 > 외국어자격등록에 입력 후, 장학금 신청 시 해당 내역 선택

고시(최종합격)

▪ 합격증

▪ 입학 후 취득

▪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,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된 합격증 첨부

간부

▪ 간부 선발공문

▪ 학과 간부만 학생 본인이 신청

   ※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

가족사랑

▪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

   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'*' 표시)

▪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

가족이 신입생인 경우, 3차(4월 중)에 신청


3. 유의사항([붙임] 2025-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)

 - 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고시장학생 등도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

 -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

  ※ 단, 공로, 고시(1차 합격), 봉사(ROTC 제외), 간부, 우수신입생(생활비) 장학금 제외

 - 교내장학금(1차)의 경우 감면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, 장학생 선정 시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이 감액되어 납부금액 표시

  ※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되는 경우, 등록금 납부 전 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

  ※ 장학금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 - 2025-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됨

  ※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 > 학적 > 개인학적조회 > 등록 : 해당학기 '완납' 확인

  ※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, 등록휴학 처리 불가

 -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/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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