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 종류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(원우회 간부 등) 산업체 재직자 장학 특별장학금(협약기관 대상) 지급 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지급 시기 1학기: 6월 지급 2학기: 12월 지급 제한 사항 휴학 중 장학금 지급 불가 성적 미달 시 지급 제외 유의사항 장학금 수령 계좌 미입력 시 지급 지연 가능 등록 여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