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 제도 학기 단위 신청 연속 2학기 초과 불가 통산 6학기 초과 불가 신입생 일반휴학 불가 휴학 유형 일반휴학 질병휴학 (1개월 이상 수강 불가 시) 군입대휴학 휴학 절차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복학 정해진 기간 내 복학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제적 처리 가능 유의사항 복학 신청 누락으로 인한 제적 사례 다수 발생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기준 적용